1. 관련 : 감사센터 2017-290(2017.08.28)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계획(안)
2. 감사센터에서 대학 구성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작성한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허용범위 안내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3.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붙임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퇴직(예정) 공직자 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자료 1부. 끝.
감 사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