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사
작성일
2020.02.18
작성자
곽민규
조회수
1438

2020-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신한대학교 취창업지원처에서는 재학생의 창업활동(창업동아리 등)으로 인한 학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창업활동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이에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교과 목록

-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

교과목

교과구분

학점

시간

성적평가방법

개설학기

창업실습

전공선택

3학점

15120시간 이상

P/F

1학기

일반선택

3학점

전공선택: 전공과 관련된 창업동아리 활동 시 전공선택 3학점 인정

일반선택: 전공과 상이한 창업동아리 활동 시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창업현장실습: 창업 후 창업활동(사업자등록증 필수)

교과목

교과구분

학점

시간

성적평가방법

개설학기

창업현장실습

전공선택

15학점

15600시간 이상

P/F

1학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단일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2. 신청기간: 218() ~ 225()

3. 신청방법: 하단 해당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취창업지원처로 방문제출

4. 신청절차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접수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수강자격 심의

->

수강자 발표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수강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지원처

학교홈페이지, 취창업지원처 홈페이지

수강신청 학생

218() ~ 225()

227()

228()

316() ~

상기 일정은 개강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031)870-3146(곽민규 팀원)

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신청자격

1. 직전 학기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2학기 이상 등록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취창업지원처 창업동아리에 소속된 자

지도교수: 창업동아리 및 창업입주기업 지도교수

1. 직전 학기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대표(공동대표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며,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전공과 관련된 창업활동을 하는 자

신청서류

1. 창업실습 신청서[별표1]

2.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3. 수강신청 확인서(시간표)

4. 지도교수 승낙서[별표12]

5. 창업동아리 가입예정 확약서[별표13]

1.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별표5]

2. 사업자등록증

3.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별표6]

4.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5. 수강신청 확인서(시간표)

6. 지도교수 승낙서[별표12]

결과보고

서류

1. 창업실습 주차별 활동일지[별표2]

2. 창업실습 중간/기말 활동보고서[별표3]

3. 창업실습 결과보고서[별표4]

4. 지도교수 평가서[별표10]

5. 시제품, ?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 ex) 활동사진,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6. 지도교수의 4회 이상 지도실적

1. 창업현장실습주차별 활동 일지[별표7]

2. 창업현장실습 중간/기말 활동보고서[별표8]

3.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별표9]

4. 지도교수 평가서[별표10]

5. 판매제품, ?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현장 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

ex) 활동사진,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6. 지도교수의 4회 이상 지도실적

창업대체학점 허용제외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업종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위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및 창업활동 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수강 불가

실습생 의무

1. 창업실습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학기 종료일까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관련서식을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수강기간 중 외부 창업유관기관 or 창업박람회 1회 이상 의무방문

성적평가

1. 창업실습및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지도교수 평가서[별표10]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부여함.

2. 창업실습및 창업현장실습 성적은 “P”(Pass)로 표시하여 졸업학점에 포함됨. 다만,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함.

유의사항

1. 학생은 창업실습(, ) 교과목의 경우 최대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최대 15학점 취득가능

2.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의 실습시간은 18시간으로 제한

3.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실습기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불인정

4. 창업실습및 창업현장실습 수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가능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규정 제9(학점인정방법) 참조

붙임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1.

      2. 창업실습관련서식 1.

      3. 창업현장실습 관련서식 1. .



                                             취 창 업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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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훈 2020-02-18 17:16:4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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