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0.01.15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1936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교내복지장학2유형) 지급 [2020.1.15]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교내복지장학2유형) 지급 안내
가. 소득분위별 지급기준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원) | ||||||||
0분위 (기초생활수급자)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등록금 범위내 기수혜장학금차액 | 850,000 | 750,000 | 650,000 | 550,000 | 400,000 | 400,000 | 300,000 | 300,000 |
※ 장학금액이 상기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번학기 등록금(수업료) 범위내에서 교내·교외·국가장학금 등 기 수혜 장학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장학금 지급 : 2020년 1월 15일 (지급완료)
다. 장학금 선발여부 및 지급방법 확인
1) 2유형 선발여부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장학->장학금수혜내역
2) 2유형 장학금명 및 지급방법 확인 (대출금 상환내역은 지급 다음날 반영 됨)
구분 | 장학금명 | 지급방법 | 비고 |
국가장학(국고) | 국가장학(2) | 학생 계좌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
국가장학(2)/대출금상환 |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 19-2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을 조회하면 해당금액만큼 상환되어 있음 | |
교내장학(교비) |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 | 학생 계좌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대출금상환 |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 19-2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을 조회하면 해당금액만큼 상환되어 있음 |
※ 19-2학기 학자금대출금이 존재하는 학생은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받더라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학기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이중지원을
해소해야 이중지원에 따른 추후 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에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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