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21
작성자
이성민
조회수
1202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공고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1. 예산총칙

2. 회계별 자금예산서(총괄표/수입/지출)

3. 회의록(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4.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5.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6.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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